[이주의 입법보고서]“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책 고민해야”

입법조사처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보고서
청소년 부모, ‘소득 100만원 이하’ 응답 절반 넘어
원부모 있으면 생계급여 지원 불가…원부모 20% ‘기초생활수급’
“청소년부모 지원 법적 근거마련…통합 서비스 구축필요”
  • 등록 2020-03-07 오후 1:17:09

    수정 2020-03-07 오후 1:17:09

(자료 = 입법조사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 대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선진국과 같은 통합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가 2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조항은 없다. 또 청소년 부부에게 부모가 있으면 이들을 부양의무자로 간주, 청소년 부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아름대운재단·(사)미혼모자원네트워크가 조사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315명의 청소년 부모 중 61%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월수입이 50~100만원 이내라는 답변인 27%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내라는 비율도 26%에 달했다. 150~200만원 이내란 응답은 14.6%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71%는 자신의 원 가족이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답했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응답한 비율도 20%나 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부모가 원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해외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 10대 자녀양육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기금에 관한 연방 법률을 제정해 각 주(州) 정부가 이를 이행하고 있다. 또 다수의 주에서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영국은 청소년 부모 1대1 관리가 특징이다. 출생 후 10일 이내 헬스 비지터(Health Visitor)가 방문해 지역 간호사 돌봄 서비스 전까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또 주거가 불안정한 청소년 부모는 거주지역 내 기관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이외 뉴질랜드는 청소년 부모에게 ‘청소년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아일랜드 역시 정부기관과 지역 내 유관기관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고서는 “청소년 부모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 부모를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또 아일랜드처럼 청소년 부모가 특정 기관 또는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모든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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